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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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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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사 및 시설 기관을 대표하는 자
-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
- 함양군의 경제계, 언론계, 종교계, 법조계, 학계, 문화계,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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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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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함양군민 누구나
※ 개인회원 회비는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됩니다.
-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함양군민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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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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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회원 : 연 200,000원
- 개인회원 : 월 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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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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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 주최 행사 우선 초대
- 유공자표창 기회 제공
- 후원물품 등 배부시 우선 순위 부여
- 회원연찬회